▲ 사진제공 = 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출동 및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가로 6m 세로 12m 크기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장종섭 현장대응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질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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