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암농협, 취나물공선출하회 PLS교육 장면 (사진 농협부여군지부 제공)

규암농협(조합장 정찬욱)은 지난 18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취나물공선출하회 농가를 대상으로 PLS(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PLS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해당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시 농약잔류 허용기준(0.01mg/kg) 초과 농작물은 판매를 할 수 없게된다. 결국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농약사용시 준수사항으로는 1.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2.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살포량 지키기, 3. 출하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4. 농약사용전 포장지 표기사항 다시 한번 확인하기, 5.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사용 금지이다.

정찬욱 조합장은 PLS는 일본은 2006년, 대만과 EU는 2008년, 미국은 1960년에 도입해서 시행중인 제도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농산물을 구입할 수있도록 농약사용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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