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나나)는 정월대보름 마을행사 등을 계기로 조합원 대면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대면홍보에는 조합장선거의 개요 및 각종 금지·제한규정 관련 리플릿과 홍보핫팩을 배부하였으며, 더불어 조합원에게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부여군선관위 관계자는 “2019. 3. 13.(수)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앞장 서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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