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산면 자주재원 확보 회의 장면

부여군 홍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진수)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세원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산면은 지난 4월초 공무원과 마을 이장들 40여명의 ‘체납없는 마을 만들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화 및 방문독려를 비롯하여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야간징수, 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거소지 파악,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현금유동성이 약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안내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을 제공하여 부여군의 세정신뢰도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중인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에 대한 납세의 의무와 함께 납세자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마을별 체납세금 책임공무원제를 실시, 현장행정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정보파악 등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4월 중 징수활동결과를 중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진수 홍산면장은 “세금을 성실납부하는 95%이상의 선량한 홍산면 거주 납세자를 위해서라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통해 과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납세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권익보호에도 세심한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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