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방세 납세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통하여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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