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7월 10일부터 택시기본운임을 17.85%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열린 부여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6년간 택시요금 동결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 가중을 사유로 택시요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부여군은 택시요금 인상이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계 부담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률을 충남도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종 확정했다.

인상된 택시요금을 살펴보면 기본요금의 경우 기존 1.6km 기준 2,800원에서 1.4km 기준 3,300원으로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으로 기존대로 유지한다.

거리별 요금은 1회 평균 영업거리인 3.16km 의 경우, 종전 4,533원에서 5,255원으로 15.93% 인상됐으며 10km의 경우 12,133원에서 12,855원으로 5.95% 올라 장거리로 갈수록 인상률은 낮아지게 된다.

심야운행(00:00~04:00) 및 사업구역 외 운행에 따른 20% 할증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택시업체 임금 인상과 운송원가 상승요인 발생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군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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