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부여군수 박정현)은 2019년도 주민세(균등분)를 32,606건 519백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기준(2018년도까지는 8월1일)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겨우 제외) 등은 비과세대상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주민세(개인균등)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모바일)를 통한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일 경우)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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