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사무소장 김종우, 이하 ‘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1일까지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와 관련한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부여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 후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통신판매 모니터링이나 식약처 및 관세청 등 통관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 후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분석 등을 실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부여농관원 관계자는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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