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산면 결의대회 장면

부여군 홍산면(면장 김진수)은 지난 21일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지방세 체납액 없는 마을 만들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주민들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내 모든 마을을 “지방세 체납액 없는 마을로 만들자”는 결의를 다졌다.

또한 홍산면은 각 마을별 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마을주민 대표와 상호간 체납액 일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무원 5개팀 17명, 이장단 25명과 합동으로 「마을책임 징수독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말 지방세 체납징수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마을별 체납징수사항을 점검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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