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는 오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부여군의회가 심의‧의결할 안건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14건 등으로 총 17건이다.

또한 부여군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1천782억 원이 증액된 8천63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2%가 증액된 규모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의 적법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 군민에게 실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예산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복섭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보다 더 면밀한 심의를 통해 군민 정서와 기대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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