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모르거나 혼동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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