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철거 장면 (사진 부여군 제공)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주택을 개량해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농촌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100동의 노후주택을 선정해 동당 연이율 2.7%(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 2%)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융자지원 대상자는 물론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을 자력으로 신축한 농가를 대상으로는 취․등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혜택도 제공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또한 이농현상으로 장기간 방치된 채 농촌지역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빈집 60동을 선정한 뒤 철거에서 폐기물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모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촌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과거 주택의 지붕으로 널리 사용된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170동을 선정, 5억71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이 향상되는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가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9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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