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년치를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에 신청·납부한 자동차는 올해에도 연납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텍스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신고나 납부도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어플을 다운받아 휴대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하거나 상속받는 차량은 신청을 하면 연납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인 이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1억35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10%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수단으로 많은 주민들이 연납해 줄 것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오는 2월 10일까지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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