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의회, “세계유산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는 지난 17일 제23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앞두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조속히 이행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부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백제역사지구에 속해 있는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4곳이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시이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 중심의 규제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 정책 수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7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부여군의회는 “세계 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세계 유산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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