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장면

부여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1월 20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32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 4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여군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4건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법 조항을 변경하고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비를 하였으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처음 실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년간의 민생 행보를 통해 얻은 의정 자료와 민원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연일 계속되었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잘된 일은 칭찬하고 잘못된 일은 시정요구와 건의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 부여군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장면

예산안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6,168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41억8천만 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2억4천만 원을 삭감하여 6123억7천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송복섭 의장은 폐회사에서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소화해준 동료의원들과 박정현 부여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도부터 부여군의회 본회의 시 제공되는 수화통역서비스 지원 계획을 밝히며 좀 더 군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대한 약속과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주변의 외롭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2019년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저작권자 © 부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