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신문 등에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과 예방·단속을 함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부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