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3월 26일~ 27일) 중에 다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 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3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할 때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4.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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