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장 임광호

올해 농정의 화두는 단연 ‘공익직불제’ 시행이다. 2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에 쓰이게 된다. 그 정책이 바로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이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직불제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와 지표가 필요하고 그 것이 바로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이다.

농업경영체등록 업무는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0년 현재 전국 1,699천호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로 하여금 농사정보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현재, 102개의 농림지원사업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공익직불제’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본으로 설계되었다. 농업인 준수사항 중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가 조건인 것도 그 이유인 것이다. 0.5ha미만 경작하는 농가에게 주어지는 소농직불금, 재배면적에 대한 농지 정보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이다. 따라서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우리 원에서는 이통장을 통해 2019년도 직불금 지급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배부하였다. 대상 농가는 등록된 인적정보, 농지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사항 있다면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변경사항이 없어도 변경없음으로 신청은 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기관 방문이 조심스럽다. 이에, 농업인들은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자제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www.agrix.go.kr), 팩스를 통해 변경신청 하면 된다.

모든 정책의 성공 여부는 수혜자와 기관의 관심도에 달려있다. 5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업인, 농관원, 지자체가 다 같이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래야 비로소 농업의 공익기능 창출, 농가소득 안정이 목적인 공익직불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장 임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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