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에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기탁금,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이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출마를 보장해주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4.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 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지역구 국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6.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을 공개하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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