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과 들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 태우기나 잡풀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과 동시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방서는 지역주민의 화재경각심 고취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 농부산물 소각이 필요할 때는 군청 산림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소각해야 한다.

부여소방서는 산불·들불 예방 홍보활동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산불 및 임야화재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대비하고 있다.

김장석 소방서장은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는 혼자서 불을 끄기보다는 대피 후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부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