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1,599건 22억1,6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 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또한 6월은 1월, 3월에 이어 연납신청도 가능하며 신고납부 시 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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