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비 부숙도 교육 장면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영)는 지난 6일 축산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대비하여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날 강의는 축산환경관리원 농학박사 이현기 강사가 퇴비 부숙도 제도, 퇴비사 관리요령 등에 관하여 교육하였으며, 강의내용 중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퇴비 부숙도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퇴비부숙도는 배출시설 허가규모(1,500㎡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1,500㎡ 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하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부숙 중기, 허가규모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퇴·액비 관리대장도 지속적으로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부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