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서 의원(부여1,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가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등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축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농교류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 및 지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인증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전문인력 선발·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의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지역에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받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은 공산품이나 문화 시설을 제공받아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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