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여경찰서

부여경찰서(서장 유병희)는 9월 17일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한 세도농협 정혜선 계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경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00만원을 찾고 있던 고객에게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감금됐다는 쪽지를 건네받고는 어르신의 전화를 즉각 끊고 아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주었고, 한 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3시 35분경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어르신에게 6000만원에 피해를 입히려는 것을 막는 등 하루 동안 총 2건, 총 6700만원에 피해를 예방했다.

세도농협 관계자는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군민이 있을 경우 112신고 하라”는 내용의 부여경찰서 보이스 피싱 홍보지를 보고 신고했다고 했다.

부여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세심한 관찰이 어르신들의 전 재산을 지켰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부여군 보이스 피싱 제로화에 도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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