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대회 장면

부여군 홍산면(면장 원종찬)은 지난 22일 이장단,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세금 없는 마을만들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오는 11월 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주민들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내 모든 마을을 “지방세 체납세금 없는 마을로 만들자”는 결의를 다졌다.

원종찬 홍산면장은 “코로나19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매월 말 지방세 체납징수보고대회를 개최해 마을별 체납징수현황을 점검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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