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및 단체에 물품,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와 그의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전 또는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행위 위반을 발견했을 때 신고는 어디로 할 수 있습니까?

‣ 국번 없이 1390 전화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및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있으며 신고자 신분은 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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