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 기부행위 위반 사례에 대해 알려주세요.

‣ 축의금품과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 경조사나 행사에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제공

- 결혼식에서의 주례

‣ 회비 및 헌금을 제공하는 경우

- 친목회·동창회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내지 않고 별도의 기금을 내는 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에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헌금을 내는 때

‣ 무료상담, 무상 임대

-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무료 상담 제공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물품 무상 임대

‣ 식사, 음료, 교통편의 제공

-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을 대가 없이 제공 받을 때

‣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2. 기부행위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국번 없이 1390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 및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있으며 신고자 신분은 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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