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공직선거법」제59조 제4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 장치(마이크 등)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공직선거법」상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할 수 있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 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 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4. 할 수 없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등은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집 방문 등 호별 방문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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