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원·지방의원의 말로 하는 의정활동 보고·홍보도 상시 허용되나요?

‣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선거일이 아닌 때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홍보 할 수 있습니다.

 

2.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주요 제한·금지 사례를 알려주세요.

‣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85조에 위반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은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말로 하는 선거운동 대가 제공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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