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사무소장 임광호, 이하 농관원 부여사무소)가 공익직불금 신청기간(4. 1.~5. 31.)에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농관원 부여사무소는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부여사무소는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농협에 신청안내 전단지 등을 비치하고,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과 함께 마을별 앰프방송 안내문과 홍보 전단지를 배포한다.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 주요내용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 등이다.

한편, 농관원 부여사무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2월부터 관내 버스 정류장 안내판, 유관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대형 전광판 표출 등 비대면 홍보 방법으로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광호 부여사무소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신청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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