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세명기사업사 입구 전경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군수 박정현)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5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구)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계획임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하여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의 요지는 위 검사계획에 따른 부여군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군이 사전 통지한 조사 기간이 도래하여 집행정지가 시급함 ▲집행정지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공복리가 부존재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없음 등이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했다.

부여군은 박정현 부여군수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구)세명기업사 진상조사를 위해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으며, 단순히 환경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복원하기 위하여 관리・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대안을 찾고자 했다.

군은 용역 계획단계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사업장 관련 대표자도 협의회 및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이 용역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용역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돌연 준비단계에서의 협의사항과 실행단계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 계획단계에서 제출했던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철회하며 사실상 조사계획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이에 대해 반발하여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위 조사대상인 토지 주변의 하천오염과 지역주민 등의 악취로 인한 고통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면 수년간 지속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지금이라도 적정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행정조사 실시를 계속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장의 출입검사 방해 및 거부, 기피 시에는 처벌규정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어 향후 부여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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