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2,373건에 총 22억 9천 5백 7십 8만 2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모두 2회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또한 6월은 1월, 3월에 이어 연납신청도 가능하며 신고납부 시 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회계실로 방문,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나 지방세입계좌(고지서에 기재),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의 0.75%, 최대 60개월)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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