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사무소장 임광호, 이하 농관원)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됐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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