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의회, 김민서 변호사 법률 고문 ‘위촉’

부여군의회는 지난 12월 31일 의장실에서 의회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법률 고문을 위촉했다.

법률 고문에는 법무법인 충청 소속 김민서 변호사를 위촉했으며, 법무부 법사랑 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논산시 고문변호사 등을 활동 했다.

김민서 법률 고문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부여군의회 입법·법률 운영조례」에 따라 의회 관련 법률 사안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진광식 부여군의회 의장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위촉에 응해 주신 김민서 변호사께 감사드린다.’며‘부여군의회가 군민에게 입법기관으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법률 고문 역할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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