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천면 체납세금 일소 결의대회 장면

부여군 임천면은 지난 26일 각 마을 이장, 분담마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표와 직원 간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체납세금 일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과 직원들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문제와 자칫 체납되기 쉬운 세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며 결의를 다졌다.

전광수 임천면장은 “지방세 체납건 가운데 상당수가 실거주지와 고지서 발송 주소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상반기 징수독려를 하며 과세된 세금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서 발송지를 최신화하고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천면은 5월을 ‘체납세금 집중징수의 달’로 지정하고 체납세금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특수시책을 추진해 이번 결의대회에서 다진 체납일소에 대한 굳은 결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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