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여경찰서

부여경찰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치매질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지문이나 얼굴사진 및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아동의 사진,키,몸무게,얼굴형 등의 특징을 등록할 수 있어 실종 사건 발생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심헌규 부여경찰서장은 “아동,치매노인,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해 사전지문등록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부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부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