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 석성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단체사진 장면

부여 석성면(면장 김지태)은 지난 14일 공무원,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한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민원실에서 진행된 훈련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에 근거해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처다.

이번 훈련에선 △민원실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반별 임무 숙지 △긴급상황 발생 시 민원실 설치 비상벨 위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민원실 내 비상벨 작동 시 신속한 경찰 출동 협조체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유사시 직원과 방문 민원인들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석성면 직원들은 특이민원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역할별 상황 및 대응요령에 따라 충실히 훈련에 임했다. 앞으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해 2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성면 관계자는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전 직원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 매뉴얼을 숙지해 신속하게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훈련을 통해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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