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 장면 (사진 부여군 제공)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22일 ‘201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군청 브리핑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부여군 실과소 실무팀장과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세외수입 체납원인과 징수의 문제점 및 향후 징수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체납사유별 분석을 통하여 고질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48%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기운 재무과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실과소와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통해, 각종 대금 및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자가 보조금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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