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22일 ‘201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군청 브리핑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부여군 실과소 실무팀장과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세외수입 체납원인과 징수의 문제점 및 향후 징수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체납사유별 분석을 통하여 고질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48%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기운 재무과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실과소와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통해, 각종 대금 및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자가 보조금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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