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인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산악회의 산행에 참석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산악회)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고 해당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노인회의 야유회 등 관광 행사에 떡․막걸리․금품 등을 찬조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3.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산악회의 회장에 취임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히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4.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산악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소속회원들에게 산악회장 명의로 산행행사를 알리는 의례적인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 순수하게 산악회장 명의로 산행행사를 알리는 의례적인 안내장은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산악회장을 선전하는 문구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산악회 등의 월례회에 참석하여 단순히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가능한가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회원들과 환담이 오가는 중 자연스런 기회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출마여부를 밝히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거나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6. 2018년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산악회 등의 회원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산악회 등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서의 지원 등을 위한 직함을 부여하거나 모임을 이용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기존의 조직을 선거운동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7.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 등을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나 연구소 등을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립한 단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선거구민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지호소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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