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복지분야 규제의 하나인「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복합경영시설을 허용」함으로서 산림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촉진 및 국민 중심의 산림서비스 제공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자연휴양림 내 산림복합경영시설 허용”은 2015년 산림청 규제 개선과제로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2(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를 2015년 12월 31일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복합경영시설을 할 수 있음” 으로 개정함 따라 자연휴양림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이용하여 임업분야의 6차 산업 확대· 경제 활성화 촉진 및 국민들에게 산림휴양·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까지는 자연휴양림 내에서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숙박과 야영, 산책 등 주로 휴양과 관련된 시설로 제한을 두었기에 산림의 효율적 활용 저하 및 고부가가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점이 있었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는 국민 생활에 편이를 제공하고, 산림이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터로 느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가치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산림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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