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여읍 지방세 체납액 일소 결의대회 장면 (사진 부여군 제공)

부여읍(읍장 정동현)은 지난 22일 공무원, 이장 등 80여명이 참여하여 직원과 주민대표 간 소통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하고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동현 부여읍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2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기간’을 운영,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부여읍 직원 7개팀 28명과 이장단 53명이 합동징수팀을 구성하고, 30만원 이하 체납자를 중심으로 책임징수독려제를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자 매월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불법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예금, 매출채권,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부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