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되는 2017. 12.15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등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 ․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부여군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름다운 선거, 깨끗한 우리 부여’의 발전을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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