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소방서 소방장 이정행

겨울철 화재예방 기간이 끝나고 봄 철 화재예방이 시작되었다. 언제나 봄철이 되면 논 밭 태우기로 소방차 출동이 빈번해 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는 요즘 논 밭 태우기로 우리의 산과 들에 화(花)가 나지 않고 화(火)만 내고 있다.

논 밭 태우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선 봄철 농사준비를 위한 논 밭 태우기는 마을 공동 단위로 실시해 주길 바라며, 소각 시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를 해 주어야 만 한다. 소각을 하게 될 경우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해야 하며,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해 주어야만 한다.

산림이나 주택인접지역에선 절대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해 주면 좋을 것이다. 농사쓰레기나 논 밭 태우기를 할 때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를 아니하여 소방자동차가 출동 한 경우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놓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1월에서 3월 사이 전체 화재의 55.8%를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크다.

병·해충 방제 및 쓰레기 소각을 목적으로 불을 피운다면 내 이웃의 주택 및 산림까지 소각해 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봄철 화재예방에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화(花)나는 곳에 화(火) 나지 않도록 우리의 산과 들에 화(火)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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