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의회, 농민기본권과 농산물가격보장실현을 위한 헌법반영 촉구 장면 (사진 부여군 제공)

부여군의회(의장 이경영)는 지난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한 후 조례안 심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김남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1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9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3건에 대해 2억원을 삭감했다.

또한, 부여군의회 2차 본회의에서 김종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전해져오듯 농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며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국가의 근본”이라며 “그러나 농업의 가치나 특수성 및 그 공익적 기능에 대한 법적규정 미비로 정책에서 농업홀대로 이어졌고, 결국 농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농업·농촌사회의 붕괴 및 도농 격차의 심화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농민기본권과 농산물가격보장실현 위한 헌법반영 촉구하는 한편 의회의원 전원이 이에 동참해 우리 헌법에 농민들의 염원이 담겨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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