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직무교육 실시 장면 (사진 부여군 제공)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6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수납 강화를 위한 결손처분 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실과단소 및 읍면 지방세외수입 담당자가 참여해 세외수입 업무능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결손은 소멸시효, 사망, 무재산, 행불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당해 징수금 채권의 징수절차를 정지 또는 유보시키는 행정처분이다.

남민현 재무과장은 “규정의 범위내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효과적인 체납액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건당 1백만원 이상 체납건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 결손처분 등 체납액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 체납액의 관리를 위해서 독촉고지, 압류처분,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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