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규암면 외리 부여코아루더퍼스트(416세대)와 규암면 반산리 부여센트럴휴엔하임(611세대) 아파트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취득세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을 대비, 오는 4월 중순부터 취득세 신고·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대비한다.

2018년 부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41억이 증가한 520억원이며, 이중 취득세와 재산세 약 20억이 예상되는 1,027세대의 아파트가 4월 중순 이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군은 입주자들의 신고 대기시간을 줄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재 3명으로 운영 중인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9번 창구 전담 인력을 1명 더 추가로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파트 취득자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전담창구는 신고기한 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민원인이 취득세 신고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너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민원인 대기 시 효율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번호표 발행기를 설치한다.

남민현 재무과장은 “내적으로는 외부 인력의 유입 없이 재무과 자체 인력만으로 취득세 신고·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직원 간 소통과 협동 정신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외적으로는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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