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해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와 현장 확인한 토지 특성을 비교해 부여군내 26만1천 필지의 지가를 산정했다.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4월 24일과 26일에는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하여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꼭 열람하고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830-2122~2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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