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붙임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4.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살포(특정장소 비치 포함)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5.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됩니다.
 

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가능)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8.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언론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9.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방송하여야 합니다.
 

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 그 밖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읍·면·동수의 2배 이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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