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 부여사무소장 김종우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뚝심'이라는 말이 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하여 내는 힘' 혹은 '굳세게 버티어 내는 힘'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본인은 20여년 농업관련 국가기관에 재직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업경영인들을 지켜볼 때마다 자주 뚝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뚝심이라는 말이 어려운 농업 현실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온 농업경영인들의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졌기에, 우리 농업경영인들을 ‘뚝심있는 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018년 8월 6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4개 관계부처가 합의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의 PLS 관련 진행 경과를 보면, 6월 1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농민단체장 14명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간담회를 통한 PLS시행 유예 요구, 7월 20일 식약처 주관으로  '제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시 식약처가 PLS를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자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7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PLS 전면시행에 따른 농촌 현장의 혼란 불가피 성토와 대책 마련 요구, 농민신문이 8월 6일 보도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PLS에 대해 입법조사처의 전면시행에 대한 깊은 우려 등 첨예하고도 숨 막히는 진행과정을 거쳐 왔다.

4개 관계부처가 발표한 PLS 관련 대책은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심도 깊은 협의를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첫째,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하며,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되어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한다.

둘째,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여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하여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한다. 또한,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한편,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한다.

셋째,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PLS 제도 적용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고,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해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이력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을 적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이상의 대책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깊은 고심의 결과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제 우리 농업과 농업경영인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PLS 전면시행이라는 큰 난제를 극복하여야만 한다. 이는 반드시 헤쳐 나가야할 숙명적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전면시행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약사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실천의지가 꼭 필요한 때이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굿뜨래 10미 중 부적합이 가장 우려되는 취나물에 대해 8월 7일 관계기관 담당자 연석회의를 서부여농협 남면지점에서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8월말이나 9월초 취나물 전 농가를 대상으로 PLS 관련 집합교육을 다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굿뜨래 10미 전체농가의 집합교육을 10월말까지 전부 마칠 예정이다.

본인은 내년 PLS 전면 시행이 다소의 혼란이 있다하더라도 멀지않은 기간 내에 올바르게 정착될 것 이라 믿는다. 이는 곧 우리 농업경영인들의 우직한 뚝심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우리 농업과 농업경영인들의 더 밝고 활기 찬 미래를 기대해 본다.

2018년 8월 10일

농관원 부여사무소장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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