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송욱진 (사진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추석 명절을 앞둔 지금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부소식이 들린다. 각박해진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기부의 사전적 의미이다. 뜻이 이렇듯 보통사람들의 대가 없는 보통의 기부는 아름답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부행위”라는 별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 하여금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어느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통합된 선거법의 전신인 국회의원선거법(1948년 제정)에도 명시되어있었다. 수많은 해를 거듭하여 기부행위는 70돌이 다 되었지만 興하고 盛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아장아장 걸음마 단계이다.

최근 충청남도내 선거범죄 발생상황은 심각하다. 우선 18~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범죄통계를 살펴보자.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17건 중 8건(47%), 23건 중 13건(56%), 20건 중 8건(40%)(18, 19, 20대 국회의원선거 순)이 기부행위죄 였는데, 전체 고발건수 중 기부행위죄의 비율이나 건수가 해를 거듭해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2015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범죄 발생 통계 또한 심각하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 19건 중 17건이 기부행위였다. 심각하다 못해 참혹하다. 좀처럼 기부행위죄 통계는 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들은 아직도 錢의 전쟁중이다. 언제까지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미래를 맡길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깨끗한 산천과 함께 깨끗한 선거문화도 물려주자. 후보자의 인물‧식견‧정책을 평가하고 올바른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여 돈도 권력인 이 세상에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하자.

1960년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며 공명선거의 초석을 다졌다면,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그 위에 불법 기부행위가 없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 주셨으면 한다. 공명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동네의 주인인 유권자 여러분이 완성하는 것이라 확신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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